'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학생, 피해교사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26/10/21 15:47:19 최종수정 2026/10/21 15:58:24

민사 1심서 1770만원 배상 판결

[인천=뉴시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2025년 7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1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판사 이상언)은 이날 피해교사 A씨가 가해학생 B(20)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1770만291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A씨 등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수업 중인 A씨를 5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합성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과 건강 악화를 겪었으며 약 1년간 질병 휴직을 했다. 이어 형사사건과 별도로 치료비와 휴직에 따른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B씨를 상대로 7272만90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 교원이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B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상태로 재판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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