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21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정당가입서 전달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 정치적 권리 구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 50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오후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 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연대는 국회와 각 정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연대는 "5206명의 정당 가입서는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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