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2심서도 혐의 부인…"살인 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6/10/21 15:27:38 최종수정 2026/10/21 15:35:14

지난해 말부터 범행…2명 사망, 4명 상해

1심,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12월 9일 오후에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재차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씨의 신상정보.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재차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12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도 다투며,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했다.

공소청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9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그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음 음료를 사용할 당시엔 구체적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용량을 복용시키며 점차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챗GPT를 통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중 지난해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청과 김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