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완도맘영어조합법인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전남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21일 제일과 완도맘영어조합법인 등 2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소통마루에서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일(대표 윤홍현)과 완도맘영어조합법인(대표 이수화) 등 2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 업체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날 공인증서를 받은 제일은 전남광주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자동화 기술과 자동화 물류 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는 업체다.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은 전복 등 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이다.
AEO 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없이 신속통관과 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관이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해외 통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AEO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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