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범행 시인…2차 검증 후 발화 지점 특정(종합)

기사등록 2026/10/21 14:38:10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범행 대체로 인정…"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사전 범행 계획 정황…주거지서 택시로 범행장소 이동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신항섭 기자, 임다빈 수습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2차 현장검증을 통해 발화지점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야간에 피의자에 대한 1차 신문을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최초로 적용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 아닌 엄밀히 사무실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하며 2차 현장검증이 곧 마지막 현장감식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한 인접 경찰서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혜화경찰서 형사팀이 A씨를 발견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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