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지방 재정 형편 따라 달라져선 안돼…국가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화하고 안정적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신분만 전환되고 조직·인사·예산 등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재정 구조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정부의 예산안 계상 의무화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과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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