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부당이득 혐의' 랩지노믹스…"조사 성실 협조"

기사등록 2026/10/21 14:02:13 최종수정 2026/10/21 14:08:25

전·현직 임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 및 운영 안내 게시

"사실관계·법률적 근거 충분히 소명 예정"

[서울=뉴시스]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랩지노믹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랩지노믹스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랩지노믹스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랩지노믹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랩지노믹스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언론 보도 관련 당사 입장 및 사업 정상 운영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사를 신뢰해 주시는 주주 및 투자사, 협력사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 있으며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당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랩지노믹스는 "무엇보다도 본 사안은 당사의 검사 서비스 제공, 품질관리 체계, 고객 지원 업무 및 기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및 협력사와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도 어떠한 차질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이라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편취 금액은 요양급여 약 8200억원, 의료급여 약 600억원이다. 코로나19 검사로 벌어들인 부당이득 2000여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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