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도착안내서'까지 피싱 악용…우체국, 경고문구 넣고 위조 막는다

기사등록 2026/10/21 14:52:52 최종수정 2026/10/21 14:58:24

12일부터 위조 안내서 제보…주민번호·계좌정보 요구 주의

관리사무소 등에 피싱 주의 안내…연말까지 반투명 로고 도입

QR로는 연락처 외 개인정보 수집 안해…"의심되면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변경과 대국민 홍보 등 레터피싱 예방 대책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우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레터피싱' 범죄 우려가 커지자 우정사업본부가 안내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변경과 대국민 홍보 등 레터피싱 예방 대책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지난 12일부터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기존 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들이 피싱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도착안내서를 발견했을 때 따라야 할 조치 절차를 전달했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도 피싱 주의 안내물을 배포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진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각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 대응책도 즉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피싱에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로 제공받는 것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착안내서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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