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 가운데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특례다. 자율학교 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특례도 담겨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 기준과 절차를 미리 갖춰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며 3차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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