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발단된 코인 뇌물로 수수…前행안부 간부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6/10/21 11:54:55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사업상 편의 대가 수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간부에게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3년 3월 발생했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가상화폐로 지목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3년 3월 발생했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가상화폐로 지목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전직 행안부 공무원 박모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상고했던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전 대표 이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공범이던 BCP협회 대표 정모씨는 앞서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사업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미세먼지 대응 등의 업무 총괄을 맡았던 단장급 공무원 박씨에게 당시 시가 719만원 상당의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청정 공기를 위한 IT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2020년 8월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바 있다.

2021년 4월 박씨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내진 미세먼지 정책 관련 비공개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대가로 코인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였다.

박씨는 재판에서 무료 강연이나 사업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코인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2023년 3월 29일 이경우(39)·황대한(39) 등 일당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4)·황은희(52) 부부가 A씨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고, A씨와 서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다 이경우의 범행 제안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연지호(33)는 징역 23년,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