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13일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협박 혐의도 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과 타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사 B씨가 A군과 다른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다 A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 역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8월 A군의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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