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23일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KAHI'의 등록 무효를 둘러싼 소송에서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0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했다.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자사 제품과 영문 표기가 동일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 설립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예명을 상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특허심판원은 가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의 인지도와 두 상품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희는 2009년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디바' '너 때문에'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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