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개는 24일부터 열리는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방문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까지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며, 12월 신청부터는 경제적 효과를 군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개선안이 도입된다.
12월 주요 변경 사항은 가맹점당 소비인정 상한제를 도입해 한 업소에서 20만 원 이상 사용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숙박 및 재방문 혜택을 확대해 숙박 시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용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또 주기별 필수방문 관광지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접 4개 군(영암·해남·장흥·완도) 주민의 이용 제한은 유지해 체리피커형 소비를 방지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여행은 지역 순환경제 기반을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외래 관광객의 소비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농어가의 소득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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