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주 내로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조다.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발생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반대하거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 이후 A씨 의견 진술을 포함해 최종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길거리로 끌고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일 시인했으며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의 혐의로 모두 4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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