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무료 대화 백업 과정서 용량 한도 사전 고지 안 해
국회입법조사처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 소지 있어"
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인지 법리 검토 착수
카카오 "이용자 피드백 바탕 서비스 이용 불편 줄일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카카오톡 대화를 무료로 백업하던 도중에 용량 부족으로 중단돼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업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저장공간 부족 안내가 뜨면서 작업이 멈추는데, 이때 이용자는 데이터를 얼마나 지워야 무료 백업이 가능한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가 된다는 평가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톡 무료 대화 백업 과정에서 용량 한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료 대화 백업의 용량 제한이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인데도 관련 이용계약 체결시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휴대폰 교체 등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 백업을 진행하다가 용량 부족을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고 유료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옛 톡서랍 플러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문제는 카카오가 무료 백업의 최대 용량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무료 백업을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나 사진을 어느 정도 삭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일부 삭제하면서 백업을 반복 시도하거나, 무료 백업을 포기하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이 무료 백업 용량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료 결제로 유도하는 건 이용자의 소중한 기록을 볼모로 잡는 다크패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소 톡클라우드를 쓰지 않던 이용자들은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그동안의 카톡 대화를 보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월 구독료를 내고 백업한 뒤 곧바로 해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무료 백업 기준을 즉각 공개한 뒤 이용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깜깜이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핵심 조건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 법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카카오톡이 무료 백업 용량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방식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임시 백업과 관련한 정책은 서비스 운영 효율성과 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