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 대통령 지시로 깨져"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더 이상 국무회의에 나가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아 범죄자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었다. 수사할 사람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고 했다.
이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라며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은 더 이상 국무회의에 나가지 말라.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 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례 참석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대통령은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던 대통령 본인의 말은 벌써 기억 속에서 지워진 건가"라며 "잘못된 관행은 지금 당장 바로잡고, 수사기관장 호출을 즉각 중단하시라. 김 청장도 불참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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