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특정 은행에 사고 집중, 부실심사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5년간 대출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0여건, 4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대출 또는 만기연장 후 6 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발생한 초단기 대출사고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124건으로 전체 사고의 92.5%가 몰렸다. 이어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 1건 등이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중 신규 취급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26건이다.
개인대출은 45건이다.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다.
사고 관련 대출금액은 5대 은행 합계 총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90.5%)에 이른다. 이어 하나은행 24억8600만원, 신한은행 14억6700만원, 우리은행 3억3400만원 등이다.
기간별로는 대출 취급이나 만기연장 후 ▲1 개월 이내 12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54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8건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66건(49.3%)이 3개월 이내 발생했다.
기업대출 만기연장(롤오버) 관련 사고 26건은 모두 국민은행에서 제출한 사례다. 이 중 19건(73.1%)은 연장 후 3개월 이내, 3건은 1개월 이내 발생했다.
사고가 집중됐던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내용에서는 직원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나타났다. 장기 미분양 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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