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은 잘못된 관행"

기사등록 2026/10/21 10:23:43 최종수정 2026/10/21 10:24:05

李,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X서 연이어 반박글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책임정치 부합…중수청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 않을 것"

"중수청·공소청도 대통령 지휘받는 청장일 뿐…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 논의"

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며 AI답변 공개하기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국무회의 참석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다른 엑스 글에서도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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