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된 사체 사진까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가입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프로필에는 '한국 해산물 전문 판매'라는 소개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그룹 '한국 아파트 철근 작업자 모임'(Hiệp Hội Làm Sắt 아파트 Korea)에는 베트남어로 '고양이 고기'(Thịt mèo)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개인 메시지로 연락하면 보내주겠다'(Ib e gửi)는 문구를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털이 제거된 고양이 사체가 스티로폼 상자 뚜껑 위에 놓여 있다. 사체의 배 부분은 갈라져 내부가 드러난 상태였다. 상자 아래에는 초록색 저울이 놓여 있었으며, '신선식품', '취급주의' 등 한글이 적힌 포장용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
해당 페이스북 그룹은 이름상 한국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철골 작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인들의 모임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어 '모임·협회'(Hiệp Hội)와 '철을 다루는 일'(Làm Sắt)을 조합한 명칭이다. 다만 실제 가입자들의 직업이나 그룹 운영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글 작성자의 프로필에는 '한국 해산물 전문 판매(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품질)'(CHUYÊN HẢI SẢN HÀN QUỐC (Giá cả phải chăng.chất lượng hàng đầu))이라는 베트남어 소개가 적혀 있다.
다만 사진이 촬영된 장소와 고양이의 입수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도축했는지,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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