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간 사이 맡긴 반려견의 비극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지인에게 잠시 맡긴 반려견이 수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척추 손상과 양쪽 다리 마비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친언니와 언니의 반려견인 말티즈, 동네 지인과 함께 산책하던 중 겪은 일을 전했다.
당시 반려견의 목줄이 끊어지자 A씨 자매는 반려견을 안은 채 산책을 이어갔다. 이후 동네 마트에 들르려 했지만 반려견 출입이 금지돼 있어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지인에게 잠시 맡기기로 했다. 자매는 반려견을 마트 카트에 두고 장을 보러 들어갔다.
장을 마치고 나온 자매는 반려견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인은 "강아지 입에서 피가 난다"고 말했지만, 반려견이 다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매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발톱이 빠져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골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밀 검사를 받은 반려견은 척추 디스크 탈출과 척수 부종 및 염증,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반려견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려견이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 CCTV를 살펴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지인이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강아지를 던졌더라"며 "13번이나 던졌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인은 약 20분 동안 반려견을 13차례 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인은 반려견을 맡긴 A씨 자매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지인은 "언니가 나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지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주 동물학대 혐의로 지인을 고소했다. 지인은 사과했지만, A씨 측이 요청한 약 500만원의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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