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120센터' 개소…상담·중재 통합 지원

기사등록 2026/10/21 06:00:00 최종수정 2026/10/21 06:38:23

공사비120센터 개소…무료 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사비120센터'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mailto\: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상담하고 조정·중재와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 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와 합의 이후 후속 절차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다. 시·자치구·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결한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를 비롯한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번호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이나 공사 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예약할 수 있다.

전문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는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결해 공사 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해결방안을 찾으며 합의서 작성·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변경된 공사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점검, SH공사의 공사 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길어진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흩어져 신속히 연결하기 어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로 추진됐다. 시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해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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