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해서 파산하는 사람 진짜 많아"…개인회생 상담 절반이 '빚투'

기사등록 2026/10/26 00:10:00

코스피 변동성에 레버리지·신용투자 실패 사례 급증

"마이너스통장·전세금까지 끌어다 쓰다 파산 위기"

"기한 정해진 돈으로 위험자산 투자 말아야"

[서울=뉴시스] 20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변호사는 주식 투자로 채무 문제를 겪는 사례와 빚투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화면 캡쳐) 2026.10.20.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최근 주식으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따지고, 빌린 돈이나 용처가 정해진 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변호사는 주식 투자로 채무 문제를 겪는 사례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채무 상담 오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대부분 주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뿐 아니라 손실을 피하고 장기간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미국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정 코스닥 종목 투자 손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 변동 과정에서 레버리지와 빚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자기 자본보다는 신용 투자했다가 파산 신청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용처가 분명한 돈으로 투자하는 행위도 위험 사례로 지적됐다. 신 변호사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마련한 돈이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기한이 정해진 돈, 용처와 시간이 정해진 돈 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투자 방식, 재산 상황 등을 살펴 절차 진행과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사업 실패나 생활비 지출로 생긴 채무와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로 빚을 진 경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선물거래 등 위험성이 큰 투자를 했다면 투자 경위와 채무 상황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투자를 끊지 못해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신 변호사는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 채무 문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투자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고 장기간 버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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