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우크라 정보차단시 이틀내 의회통지" 정보수권법 추진

기사등록 2026/10/20 00:22:45

"한미일 등 다자간 정보공유 노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정보 공유를 임의로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회가 이미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2026.10.20.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정보 공유를 임의로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회가 이미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현지 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보위는 지난 5월20일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는 않았다.

법안 제620조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 RELATED TO UKRAINE)'으로, C항 '정보지원의 일시 중단'은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과 협의 하에 명백한 안보상 우려를 확인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정보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DNI 국장이 정보 공유 제한을 결정할 경우 정보위에 48시간 내 알려야 한다. 제621조 '미국이 중대 우려를 갖는 국가와의 정보공유 요건'은 "'중대 우려국 정부'에 대한 정보 지원 또는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DNI 국장은 48시간 내에 정보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있다.

'미국이 중대 우려를 갖는 국가'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3개국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로 열거했다.

DNI는 아울러 정보 제한 결정 15일 이내에 정보위에 결정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는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조치 지속 예상 시간, 정보 제한이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미칠 영향 분석 등이 기술돼야 한다.

정보위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이 자발적이고 자유 의사에 따라 휴전 또는 포괄적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DNI는 CIA·DIA 및 기타 정보기관장과 협력해 미국의 정책 목표 증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보 지원이 계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는 아울러 별도 기본법인 '우크라이나 주권·영토보전·민주주의·경제 안정 지원법'에 "우크라이나 방위·억지 역량 유지 지원에는 정보 지원이 포함되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정, 유럽 내 미국의 이익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2일 러시아 미사일 5발이 키이우 일대에 떨어졌으나 공습 경보가 피격 이후에 울리면서 미국의 조기경보 정보 공유 차단 의혹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에도 "러시아가 (18일) 밤새 탄도미사일 공격을 펼쳤고 이번에도 파트너들의 경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은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의회가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병력 감축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은 국방수권법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에 한국과의 양자간 정보 공유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법안 제619조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협력 강화'에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필리핀·대한민국·태국의 동맹간 정보"가 언급되고, DNI 국장이 "미국·일본·한국과 미국·일본·필리핀 3국 협의체 등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간 다자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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