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소속 기관 조사, 명시적 금지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병원 인증조사에서 조사위원이 본인 소속으로 기재된 의료기관 조사에 팀장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의료기관 인증조사 위원은 의사 229명, 간호사 317명, 기타 122명 등 총 668명이다.
2011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대상이다. 주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3~4개 영역을 조사해 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활용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조사위원 관리규칙에 따라 조사위원을 배정할 때 의료기관 소속의 조사위원은 대상기관과 조사위원 근무지역을 교차 배정하도록 하고, 대상기관에 동일계열 소속 조사위원 2명 이상 배정을 지양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서울시 소재 A병원 인증조사에서는 이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다. 2024년에도 경북 소재 B병원 조사에서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간사로 포함됐다.
계열 배정 원칙과 지역 교차 배정 원칙을 어긴 사례도 모두 13건 확인됐다. 같은 계열 병원 소속 조사위원 2명이 한 조사팀에 함께 배정된 사례가 4건이었다.
지역 교차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충남 소재 C병원 인증조사에는 같은 충남 지역에 있는 병원 소속 조사위원이 참여했다. 전종덕 의원에 따르면 같은 지역 배정이 의심되는 기록이 8건 더 있다.
조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이고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668명의 조사위원 중 50.4%인 337명은 2015년 이전부터 활동했고 2010년부터 활동한 조사위원도 126명이다. 인증평가는 약제, 감염관리, 시설안전, 영양, 재활 등 여러 영역을 다루지만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전체의 81.7%를 차지한다.
전종덕 의원은 "자기 병원을 자기가 조사하고, 조사받는 병원이 조사위원을 평가한다면 그 인증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며 "인증원은 본인 소속 기관 조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배정 원칙 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재위촉 횟수 제한과 피조사 기관 평가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