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골반 골절과 허벅지 열상 등을 입었고, 구급활동 일지와 병원 진료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통증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됐다"며 "경찰이 채혈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A씨가 '네'라고 답한 정황은 있었지만,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법한 동의나 영장 없이 이뤄진 채혈로 확보한 감정의뢰회보와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5년 5월18일 오후 11시43분께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서 채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영장 없이 채혈한 뒤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았는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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