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 관련 게시물 3건 우선 검토…언론기사는 제외
계란 30건·농지 36건 확보…공익성·비방 의도 등 종합 판단
브라질산 수입비 16억원…"구매 2억·운송 11억·관세 3억"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소셜미디어 허위정보에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브라질산 계란 관련 게시물 3건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우려 표명은 대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과 농지 관련 게시물 총 66건을 확보했으며, 개별 콘텐츠의 공익성과 비방 의도 등을 살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언론기사는 이번 법적 대응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조작한 것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현재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결하는 게시물 등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농지조사가 강제 처분을 통해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지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과 관련해서는 30건 정도가 있고 농지 관련해서는 36건 정도가 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가면서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검토나 고소·고발이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 담당 부서가 콘텐츠를 먼저 살펴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적용 법령과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관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장관이나 사업 담당 국장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문 제기나 우려 표명과 허위정보 유포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하는 콘텐츠인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것인지 볼 것"이라며 공익성과 수익성, 게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근거를 제시한 비판인지, 근거 없이 사실처럼 단정해 비방하는 내용인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설명과 정정 요청, 설명·반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기존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안 한다"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 한정 짓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청와대의 별도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처 자체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팩트체크와 정책 설명만으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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