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장 "당시 시간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과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논란과 관련해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무죄가 난 것 중에서 항소 안 된 것은 단 한 건도 못 봤고 심지어 공소취소도 안 해 준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수사팀은 전원 반대 의견 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지목된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검사장,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건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그 사안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며 "여타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두 분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특경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수뇌부 지침에 따라 항소를 최종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민간 업자들의 수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길을 막고 정권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외압·부실 대응'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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