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짓밟는 무도한 폭주…국민적 분노 피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를 두고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분 없는 트집과 힘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키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조 대법원장이 어느 헌법 조항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2항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은 국회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나눠 맡겼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올리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따로 제청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온 관행"이라며 "헌법은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2023년 6월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을 '반헌법적'이라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느냐"며 "헌법은 그대로인데 민주당의 말만 뒤집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6개월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을 2년이나 끌었던 1심 재판부, 대법원에서 압도적으로 파기환송될 정도의 정치재판을 했던 2심 재판부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와인값 지출 내역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삼은 와인값의 대부분조차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지출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6일은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던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감당할 각오가 돼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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