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 아닌 것 알았냐"…재혼 남편, 외도 적발되자 폭력·생활비 끊기

기사등록 2026/10/20 00:00:00
[서울=뉴시스]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으로 협의이혼을 한 여성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직장 후배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를 문제 삼는 아내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히고, 친자식처럼 키운 전혼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을 견디다 협의이혼을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친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 후배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하는 대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상대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고, 2주 뒤에는 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결국 A씨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네가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며 외도의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사랑으로 키운 전혼 자녀에게는 "너는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고 말했고,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A씨는 이 일로 뇌진탕 치료를 받았다.

결국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수년이 흘렀지만 전 남편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뒤늦게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A씨가 맞벌이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며 "50% 이상의 기여도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청구 기한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배 변호사는 반복된 외도와 합의서 위반, 폭언과 폭행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부정행위가 합의 이후에도 반복됐고, 폭행까지 수반됐으므로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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