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 다툼에 집안 싸움 번지자 부모가 재산 다 써버린 사례도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부모의 편파적인 재산 증여와 상속 차별로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법적 현실을 짚어주는 조언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가 17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오빠에게만 재산이 미리 증여되고 향후 상속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한 여성 사연자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부모님의 일부 재산은 이미 수년 전에 오빠에게 증여됐고, 지금도 상속 얘기만 나오면 오빠에게 재산을 더 줄 것처럼 말한다"며 "가족과 싸우지 않고 남은 재산의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제도와 관련해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배분할 때 알아서 감안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 사망 후 당사자가 직접 법적 청구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절반(1/2)인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4 수준"이라며 "사연자가 전체의 1/3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손 변호사는 "사연자 분들이 각자 가정을 이룬 상태라면 형제간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관계가 된다"며 "혈육 간 양보가 있을 수 있어도 가정이 개입하면 훨씬 복잡하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형제끼리 상속 다툼이 나자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재산을 모두 써버려 모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최악의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실제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해야 속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송은 안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