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옹진군 간부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민간협회 이사 B씨 등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후 해당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1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선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할 수 없으면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A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골프 여행과 관련해 친분에 의해 다녀온 것이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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