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임의 철거 정비업체 직원, 무죄

기사등록 2026/10/18 16:13:06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정비업체 직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9시24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교차로 신호등 기둥에 묶여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의 선거현수막 바로 위에 걸려있던 불법 현수막의 끈을 7m 길이의 장대 끝에 묶은 칼날로 제거하던중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 한쪽 끈이 함께 잘려나가자 나머지 3개의 끈을 모두 제거해 철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현수막 끈이 끊어져 후보 얼굴이 반으로 접혀 보이는 상황이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대로 둘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철거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도 당시 신호등 기둥 등에 묶여 있던 불법현수막과 선거현수막의 끈이 서로 교차된 상태로 설치돼 있었던 점, 나머지 고정끈이 끊어질 경우 보행자나 차량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현장에서 선관위나 후보자에게 연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단순 실수에 따른 조치로 보일 뿐 고의로 선거현수막을 철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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