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연구재단 관리 사건 83건중 49건 기간 초과…최장 911일 소요
착수·완료일 관리도 부실, 김 "심사기간 단축·관리체계 마련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연구부정 사건 10건중 6건가량이 조사기간 6개월을 넘기고, 예비조사 단계에서만 최장 1037일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사건 83건 가운데 조사 착수부터 최종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에 그쳤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49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했고 이 중 1년 이상 소요된 사건도 22건(26.5%)이었다. 제보 철회는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건은 예비조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911일, 약 2년 6개월이 걸렸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 최종 판정까지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후 30일 이내에 착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 중인 22건 가운데 재조사 3건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신고 접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예비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중 14건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5건은 1년 이상 조사 중이다.
장기 지연 사례도 잇따라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접수된 사건은 올해 10월1일 기준 1037일, 약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5월29일 접수된 사건도 2년4개월째 조사 단계에 머물렀다.
조사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3건중 예비조사 착수일이나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47건으로 56.6%를 차지했다.
착수일과 완료일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사건도 34건(40.9%)이었다. 조사 단계별 날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연 원인과 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연구부정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과 몇 년씩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30일 안에 끝내야 할 예비조사가 수년째 이어지는 동안 전문기관이 착수일과 완료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 지연 사건의 진행상황 및 사유를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재단은 "검증주체인 각 연구기관서 일부 조사가 지연된 것은 사안의 복잡성, 외부 전문 검증, 당사자 소명 및 재조사 청구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추가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단계별 조사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장기 지연건의 관리절차를 마련, 조사 공정성 및 결론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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