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0만원·추징 1억3563만원
비교적 소액, 형확정시 직업상실도 고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A(54)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여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국내 모 항공사 기장인 A씨는 2019년 4월16일부터 2025년 8월6일까지 승무원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향수와 화장품 등 655개를 16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는 약 7773만원으로, 시가는 약 1억3618만원에 달한다.
A씨는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을 일정 요건에 따라 수입신고 없이 비과세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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