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집계
33만명 체납액 납부…투입 인건비의 4배 징수
행정안전부는 9월 말 기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해 납부 여력이 있으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목표인 2000명을 웃도는 실태 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 말까지 조사 대상 136만명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을 납부했다. 징수액은 총 414억원으로,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원의 약 4배 수준이다.
납부 의사는 있지만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다.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정리보류 조치를 했다. 정리보류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굴해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가운데 706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 지원 14명, 일자리 지원 67명을 포함하면 총 787명이다.
부산 동구의 한 실태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발견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했다. 해당 주민은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안내받았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