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기사등록 2026/10/15 19:04:17

베링거인겔하임 '자스케이드정' 허가

식약처, GIFT 제16호로 지정해 심사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자스케이드정'(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자스케이드정'(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해당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원인불명으로 폐포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여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진행성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약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섬유성 폐질환에서 과발현되는 섬유증 유발 성장 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섬유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파악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기전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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