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징금 50배
경찰은 연고구단 KIA타이거즈가 포스트시즌에 출전하는 오는 17일부터 전남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에서 현장 암표 단속에 나선다.
현장 단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함께하는 암표 매매 근절 합동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지난 8월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발됐을 경우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처분을 비롯해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이내 포상금도 지급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 정착과 불법 암표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중고거래 사이트 상 암표의심 게시글에 대해서는 암표 통합 신고 사이트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