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8.3%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연간 1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3% 인상된 연간 3601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정비는 기존 연 4987만원에서 5401만으로 오른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제시된 기준인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사항은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실제 지급할 의정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울주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지난 12일 공청회 현장과 사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은 총 180건이며, 이 중 의정비 잠정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2%인 14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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