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징역 8개월·집유 1년 감형
法 "유형력 경미…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일부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5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당시 난동 사태를 취재 중이던 언론사 취재진 2명을 발로 걷어차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1심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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