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강 총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총장은 2022~2023년 학교 직원들과의 부당해고 등 분쟁 과정에서 선임한 노무사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강 총장의 노무사 선임 비용이 학교 교육 관련 경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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