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인사권 제약·지역 형평성" 지적…민형배 시장도 공감
공무원노조 "법률 규정인데, 약속 뒤집기" 반발…효율·생활권 충돌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시정질문으로 번졌다.
특별시와 시의회 일각에선 인사권 제약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공무원노조는 "법률로 정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 평행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김강헌(민주당·영광2) 의원은 13일 제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시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전남 공무원들은 서부궈 무안과 동부권 순천 등을 오가는 반면 광주 공무원들은 옛 광주 관할구역에서 근무토록보장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을 논의할 때) 처음부터 이런 조항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인사와 조직 운용을 제약하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다수 공무원들이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특별법 제38조 3항에는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만 예외를 인정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정기능을 광주·무안·동부청사로 3분할하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중복 부서를 통합하거나 전문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승진가점과 주거·교통비 지원에도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관할구역을 벗어난 새로운 근무지를 희망한 5급 이하 직원은 91명에 달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근무지 보장은 공무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 명시된 약속"이라며 개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선 전 근무지 보장 약속과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발언이 엇갈리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종전 근무지 보장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발표부터 앞세워 갈등을 키우는 행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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