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만난 프랜차이즈…벼르는 중기장관, 왜?

기사등록 2026/10/13 06:01:00 최종수정 2026/10/13 06:26:23

국회, 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경영 실태조사' 제안

이 장관 "중기부 조사 권한 필요"…업계 "소상공인 주무부처서 해야"

[서울=뉴시스] 치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투자 회수 방식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익 구조와 결합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단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중기부 장관도 조사 권한의 필요성에 동의해 추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BHC,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맘스터치 등 외식브랜드 상당수를 사모펀드가 인수했다"며 "사모펀드의 투자회수 구조가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와 결합할 때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의하면 통상적인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경영 방식은 3~5년 안에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의 국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으로 돈을 버는 수익구조를 취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상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원·부자재 공급 마진'이다. 예컨대 본사가 1000원에 매입한 재료를 가맹점에 1300원에 공급하면 차액 3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로열티처럼 별도 수수료로 걷는 돈이 아니라, 물류·공급 과정에서 붙는 마진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동안 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받으면서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늘려 공급마진으로 수익을 키우고, 점주는 더 어려워진단 지적이 많았다.

이런 방식이 사모펀드와 만나면 피해사례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밝혀진 피해사례만도 상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장에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현행법상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로 운영사 앤하우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회용품(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2023년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가맹점에 과도한 물류비,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을 요구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경영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대다수 가맹점주는 은퇴자금으로 치킨 집을 연 우리의 아버지들, 소상공인이다"며 "중기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와 협업해 실태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가맹사업 자체에 대해 공정위, 산업부가 일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가맹점주를 위한 일정한 수단, 조사 혹은 조치 권한을 중기부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중기부에 일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 주무부처는 중기부이므로 중기부에서 실태조사를 맡고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용해, 바로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 있다"며 "또 신고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 피해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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