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에 버려진 차량 없앤다…"30일까지 일제 정리"

기사등록 2026/10/12 14:24:54 최종수정 2026/10/12 15:28:24

점검반 2개 조 운영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도로와 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을 이달 3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 2개 조를 꾸려 방치 차량 신고가 잦은 지역과 무료주차장, 주민 신고 장소 등을 살핀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차량과 아파트 주차장·사유지 등에 권한 없이 2개월 넘게 세워둔 차량이다.

시는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해 차량을 옮기도록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리 명령을 거쳐 강제 처분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