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A업체 대표 및 직원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업체와 수원시 공식 SNS 운영 및 홍보 사업 등을 연속 계약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A업체 임직원이 이 시장의 선거캠프 공보 실장을 맡고 있다.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발장을 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 사건 외 불법 권리당원 모집과 지방선거 과정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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