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요건 불성립' 성범죄자 석방…8일 만에 다시 붙잡혀

기사등록 2026/10/08 14:00:39 최종수정 2026/10/08 15:20:24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다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 요건 불성립을 이유로 석방됐다가 8일여 만에야 다시 붙잡히면서 논란이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밤 0시께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웃 8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27분께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과 당시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A씨는 체포된 지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석방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검찰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다시 붙잡히게 된 것은 모든 절차를 거친 8일 뒤였다.

경찰은 다음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를 거쳐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5시30분께 A씨를 다시 붙잡았다.

A씨는 석방된 뒤 자신이 살던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던 곳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도 가까운 곳이었다. 석방 이후 8일 동안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셈이다.

구속 송치된 A씨는 지난 6일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중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특정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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