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국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납품대금연동 실효부족…제도 전반적 검토"
"기술탈취 행정적 조치 빨리 개선돼야 할것"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해외 제품을 온라인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품목 제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전통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이슨 청소기, 스위스 제네바의 스피커, 800만원 상당 영국 제품 오디오 등이 판매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장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런 고가 품목은 전통시장에 도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는 100만원인데 이들 제품은 수백만원대"라며 "중기부는 품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800만원짜리 한 대를 팔면 수수료가 100만원가량 남는데, 상인엔 도움 안되고 플랫폼 수수료 수입만 키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주 내부 회의를 하면서 똑같은 지적을 했었다"며 "이런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내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에 입점 가능해지고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에 입점해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계약상 가능하다. 해당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전쟁 후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업계 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착해야 하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고 했다. 정착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도 그렇고 제재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서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적용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인한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어, 중기부의 보호조치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어 놀랐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또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과징금을 이 기금에 담아서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편이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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