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군대내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상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씨를 상대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를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병영문화와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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