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복지장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대해 다른 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을 밝힌 미프진은 제약사에서 아직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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