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
감사의 소속 직원 전보 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도 지적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등 2건은 감사 필요성 없어 종결 처리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 부서장 교체 후 법원 결정으로 전(前)부서장이 복귀헀음에도 새로 보임된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2인 체제로 부서장을 운영, 예산 비효율과 업무 혼선을 초래했다.
KBS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감사실 부서장의 정수는 1명으로 감사직무규정 등에 규정돼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전(前) 사장은 감사의 요청 없이 2024년 2월 감사실장과 감사부장 2명 등 부서장 3명을 타부서 실무직급으로 전보 조치했으나, 법원에서 3명이 신청한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3명 모두 감사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새로 보임됐던 부서장들을 그대로 둔 채 3개 부서장을 2인 체제로 운용했고, 현(現) 사장이 전보인사를 통해 3개 부서장을 1명으로 조정하기 전인 2025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부서장 2명이 업무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비효율과 중복·혼선 등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상감사(월 약 100건) 사항은 부서장 2명이 중복 검토하고, 1명이 수행하던 소속 직원 평가는 2명의 부서장이 직원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했다"고 했다.
KBS 사장은 직원을 임면하되,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 통보하도록 감사직무규정에 규정돼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전보 요청을 사장이 거부한 사실도 감사로 확인됐다.
A 감사는 2인 체제의 방통위로부터 임명된 후임 감사 B씨에 대한 인사는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 기각 후 2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6월 감사로 복귀했다.
이후 A 감사는 지난해 6∼9월 당시 사장에게 9차례에 걸쳐 B씨의 요청으로 보임된 감사실 부서장 5명(감사실장, 감사부장 4명)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KBS 사장은 B씨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계류 등을 사유로 교체 요청을 모두 거부했고, 대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인용한 후에도 계속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 결과 KBS 자체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감사직무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감사가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를 요청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감사와 직원 647명은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공익감사를 각각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건의 청구 내용 중 ▲정수를 초과한 감사실 부서장 운용 ▲감사실 부서장에 대한 감사의 인사발령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독립성 침해 ▲특별감사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감사 방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련 재판에서 다툼을 벌이기에 감사 실익이 없어 감사 필요성 미인정 등을 사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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