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공익신고 보호 요청 늘지만 인용은 7% 남짓…76.8%는 '종결'"

기사등록 2026/10/07 10:41:40 최종수정 2026/10/07 10:48:11

"권익위, 종결 사유별 통계 공개해야"

"신고 과정서 발생한 책임도 적극 감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되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용률은 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신고자 불이익 방지·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643건이다. 이 가운데 인용은 120건(7.3%), 기각은 142건(8.6%), 각하는 120건(7.3%), 종결은 1261건(76.8%)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해고·징계·전보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보호조치'는 838건 중 39건(4.7%) 인용됐다. 앞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막아달라는 '불이익조치 금지'는 249건 중 3건(1.2%)이 인용됐고, 227건(91.2%)은 종결됐다. 종결에는 신청 철회,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사건, 일반 민원사항, 이미 처리한 사안 등이 포함된다.

보호 요청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는 2023년 186건, 2024년 277건, 2025년 639건이었으며, 2026년에는 8월까지 754건이 접수됐다. 올해 8개월 간 접수 건수가 2023년 한 해 접수 건수의 4.1배에 달한다. 특히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2023년 연간 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건으로 늘었다.

권익위가 올해 6월 발표한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보고서는 재판청구권을 고려해 소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와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종결사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호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종결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종결 사유별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가 결국 무죄를 받더라도 수 년간 수사와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미 보복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신고자 색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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